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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대한민국..Post by 아름다운시끼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 가 그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에서 힘을 넣고 있는 미디어 법과 맞물려서 이루워지고 있는 시안이라 생각이된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필요한가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 아니다 필요하다, 라 나뉘지만 아마 전자가 숫적으로 많다고 본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것, 이며 인터넷의 부작용인 흑색 선전이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것이 적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인가?  최근의 사건 하나를 볼 수가 있다. 바로 유트브가 그 시발점이고 대상이었다.

유트브 란?
세계최대의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로 구글 의 자회사로 있다. 어도비 플래시 비디오 기술을 사용하여 동영상 컨텐츠,생성 뮤직비디오등, UCC의 메카라고 할수 있다.

유트브 부사장의 공지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4월 중순에 유트브 블로그에 올라온 공지


한마디로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유트브의 인터넷 실명제 반대로 인해 한국정부는 네티즌의 또한번의 타켓이 되었고 구글(유트브)는 영웅이 되어버렸다. 인터넷 실명제 만 보는것도 아니다. 바로 다른 하나의 예가 있다 바로 미네르바 이다.

주식쪽에서야 미네르바가 갑부이며 상위 2%안에 드는 천재라는 이야기가 나돌지만, 내가 알고 있는 미네르바는 단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신의 생각을 블로그에 올린 힘없는 블로거 일 뿐이다. 그런 그가 검찰의 조사에 구속영장 까지 당했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예측을 잘했다는 이유 하나일것이다. 단지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을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을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인것이다.

어느 블로거의 말이 생각이 난다. " 세상의 모든 권력을 거머 쥐고서 한다는 짓이 부엉이 한마리 잡는 것이라니 말이 있기가 민망하다"

틀린말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 때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이 없어진 이유는 표현의 자유는 틀리든 말든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것에 의미가 있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는 말이다.

조심해야 할지도 모르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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